2018. 8. 30. 13:58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대법원 "회사 설립 전 위법행위, 양벌규정 적용 못 한다" 의료기 수입판매 업체 대표이사 등이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를 광고해 법을 위반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회사 법인과 대표이사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에서는 결과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회사 법인에 부과된 벌금형은 파기했는데요. 어떻게 된 상황일까죠.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업체 A사와 이 회사 대표이사 박모(39)씨, 지점 본부장 남모(36)씨는 2013년 1월 10일 인터넷에 의료기기로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저주파자극기를 근력 향상과 운동 능력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광고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저주파기기는 운동보조기구일뿐 의료기기가 아니고, 설령 의료기..
2018. 8. 27. 15:20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미국, '사과법(Apology law)' 도입 후 분쟁 줄어 모든 의료진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결과로, 혹은 현대 의술의 한계로 이를 다하지 못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 결과 의료 분쟁이라는 또 다른 불행의 길로 접어드는 경우가 이어집니다. 의료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최근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법학 논문이 발표돼 소개할까 합니다. 이로리 계명대 법학과 교수는 최근 국민대 법학연구소가 발행한 법학논총에 게재한 '사과법(Apology Law)의 입법동향 및 관련 쟁점' 논문에서 영·미법계에서 도입하고 있는 '사과법(謝過法, apology law)'이 의료소송을 줄이고 합의에 의한 원만한 분쟁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사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