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9. 28. 13:26 소개/주목할 판결
이혼 후 재결합했다가 다시 이혼한 공무원 배우자가 연금분할을 청구했을 때에는 전체 혼인 기간을 모두 합산해 분할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 소송을 앞두신 분들께 많은 참고가 될 소송으로 보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연금 분할 청구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212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교육공무원인 B씨와 1981년 8월 결혼했다가 2003년 5월 이혼했습니다. 2010년 5월 B씨와 재결합 했지만 2016년 10월 다시 이혼했다. 1979년부터 교육공무원으로 일했던 B씨는 두번째 이혼 전인 2015년 퇴직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두번째 이혼 후 공무원연금공단에 B씨가 받고 있던 공무원연금을 분할해 자신에게도 일부를 지..
2019. 7. 30. 09:33 소개/주목할 판결
유부남이 거짓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주며 이혼남이라고 속이고 교제를 했다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정동주 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단5190232)에서 "B씨는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5년 5월경 남편과 이혼한 지 넉달여 뒤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밝힌 B씨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A씨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동생 부부에게 B씨를 소개했고, B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업무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2월 A씨가 B씨에게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달라고 하자 B씨는 6월께 혼인사항에 '기록할 사항이 없다'고 변조돼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줬습니다..
2019. 3. 13. 18:45 소개/주목할 판결
대법 "이미 혼인 파탄난 경우...원고 책임이 더 무겁지 않는 한 이혼 청구 인용" 우리 법원은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요. 유책주의는 배우자 중 한쪽이 배우자로서 의무에 명백히 위반되는 부정한 행위를 한때 상대방이 문제의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부정한 행위를 한 문제의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외도처럼 한 쪽의 잘못이 분명한 경우라면 이혼소송에서 다툴 거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딱히 누가 잘못한 것처럼 보이지 않거나 둘 다 잘못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면 긴 법정다툼을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탓만 하고 자기 책임은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게 대부분이다. 갈등의 골이 깊어져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혼인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