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20. 07:51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의료장비, 직접 사서 쓰는 경우 거의 없죠. 대부분 빌려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의료장비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이후 임대 목적물인 기계의 고장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대인이 기계에 대한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장비 고장 자체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차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생긴 고장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수리비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어떤 상황인지 살펴봤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의료장비 제조업체인 A사가 "7890만원을 달라"며 B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장비 임대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사는 2015년 1월 B재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