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9. 22. 13:46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단 한 줄의 문구도 독창적 표현이라면,저작물로 보호된다"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 현대백화점 신촌점을 오가셨다면, 기억에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문장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있었습니다.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한 아티스트가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단 한 줄의 문구도, 독창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 될까요? 서울중앙지법원은 K씨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어문 저작물 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현대백화점은 김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현대백화점 신촌점은 2017년 4월말부터 같은 해 6월 1일까지 지하 2층 연결통로에 있는 상품 판매 공간에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라는 문구를 네온사인으로 제작해 내걸었습니다..
2018. 2. 20. 14:33 소개/주목할 판결
대법원, '배포' 단어 엄격하게 해석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해 책을 발간했더라도 책이 유통되지 않고 창고에 보관만 돼 있었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률상 공표, 배포를 엄격하게 해석한 결과 인데요.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 등 대학교수 7명에게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하고,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책 발간 부분과 관련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권 씨 등은 전공서적의 공저자가 아니면서도 서적 표지에 자신들의 이름을 공저자로 추가해 이른바 '표지갈이'를 한 서적을 발간하고 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