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7. 26. 10:13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법원 "직위 아닌 개인 직무등급 따라야" 하계 휴가철을 맞아 성과급이 나오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급은 직위에 따라서 주는 곳과 개인의 직무등급에 따라서 주는 곳의 차이가 있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판례가 나와 소개할까합니다. 서울고법 민사38부는 다국적 알루미늄 가공 제조업체인 N사 임원인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직급 하향 전보발령은 무효"라며 "직위에 따라 차감 지급된 성과보너스 차액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1년 N사 상무로 입사해 그해 10월 전무(직무등급 5)로 승진했습니다. A씨는 이후 2015년 프로젝트 팀장으로 보직이 변경됐고, 이에 회사는 A씨의 직무등급을 5에서 6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듬해 5월 인사평가를 받은 A씨는 직..
2017. 6. 9. 23:34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부당 전보 사건시 실제 수행 업무 중요해 장기간 동일 업무를 수행중인 근무자를 동의없이 다른 업무로 전보시키면 어떨까요. 새로운 업무에 적응해야 하는 스트레스를 받을 뿐 아니라 ‘혹시 퇴직을 돌려 말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건을 ‘부당 전보’라 부르는데 이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입사 할 때 서류상와 실제 수행 직무가 다른 경우는 어떨까요. 최근 입사 시 서류상 직무와 실제 근무한 직무가 다르더라도 근로자 동의 없이 서류상 업무로 전보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B회사에 지원직으로 임용됐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A씨가 일하던 사업소가 경영악화로 폐쇄됩니다. 이후 A씨는 유관업체인 C회사에 신규임용돼 약 10년동안 사무직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