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7. 8. 15:58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신제품 설명회와 관련해 식사권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제약업체 사원에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지난달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약업체 영업사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제약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2012년 모 병원의 의사들을 상대로 의약품 처방을 촉진할 목적으로 80만원 상당의 식사교환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다. A씨는 해당 의사에게 식사교환권을 준 적은 있으나 한국제약협회의 규칙과 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식대 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1심 법원은 “해당 규약 및 세부기준은 한국제약협회가 자체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