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7. 15. 10:44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노동법 관련 개념 불분명...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논란도 주(週)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위반 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노동법 관련 규정의 용어 등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법적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에도 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등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도 불명확한데다 노사의 견해차는 물론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각 사례별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모두가 불안한 상태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법조계에서는 노동법 위반시 형사제재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민사나 행정적 제재로 노동문제 해결을 보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
2018. 6. 18. 10:02 바이오·의료·헬스케어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 발표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근무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 업종들이 영향을 받을 전망인데요. 그렇다면 제약사 영업사원들의 업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용자로부터 언제 근로 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인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봐야합니다. 이런 기준하에서라면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거래처 면담에 앞서 진료실 앞에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이며, 거래처 이동시 발생하는 휴게시간 또한 직무 연속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