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3. 6. 19:24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법원 "비진의표시로 봐야" 근로자가 홧김에 "그만두겠다"고 했으면 회사는 해직절차를 밟아도 될까요. 최근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명, 진의가 아닌 '비진의표시(非眞意表示)'로 봐야 한다는 건데요. 회사 측이 이 같은 말이 근로자의 진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근로자의 말을 근거로 해직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고법은 최근 A씨가 게임제작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전직 및 해고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B사는 A씨에게 해고 시부터 복직 때까지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인 매달 5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B사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대표와 면담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