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5. 10. 17:02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대법원 "누진세율 계산 못하는데 부담은 부당" 페이 닥터(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봉급을 받는 의사, 봉직의)' 등 고소득 전문직을 고용하면서 임금과 관련된 세금을 사용자가 모두 내주기로 약정했다면, 종합소득세까지 대신 내줘야 할까요.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치과의사 김모 씨는 2011년부터 선배 치과의사인 주씨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일하며 일당 40만원씩을 받았습니다. 고용계약서에는 '소득은 100%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되 그에 따른 세금은 고용주가 전액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9개월 뒤 김씨는 치과를 그만뒀고, 이후 주씨는 김씨에게 그동안 지급한 급여 5400여만원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며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해 소득세 16만여원을 자신이 부담했습니다..
2017. 10. 14. 19:28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약사법 상 전문의약품, 의사와 치과의사만 처방 당뇨에 효과가 좋다는 당뇨환을 만들어 판 한의사가 있습니다. 식용이 불가능한 숯가루와 전문의약품 등이 섞여 있었습니다. 불법으로 규정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그 사연을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3월 ㅈ씨는 중국에서 당뇨약의 원료 의약품을 수입해 들어왔습니다. 전문의약품 성분인 메트포르민(Metformin)과 글리벤크라미드(Glibenclamide)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ㅈ씨는 여기에 숯가루 등을 섞어 환 형태의 한방 당뇨약을 만들었습니다. 2015년 12월까지 ㅈ씨가 만들어 판매한 당뇨환은 3톤을 넘었습니다. ㅈ씨는 36억원을 넘게 벌어들였습니다. 당국에 적발된 ㅈ씨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상 부정의약품제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6. 9. 27. 08:49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의료법위반 사례를 치료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람들에게 치과는 상대적으로 다른 병원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드는 곳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치과를 먼저 찾지 않아 뒤늦게 방문했을 때 더 큰 비용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 광고에 '공짜 스케일링'을 내세운 것은 의료법위반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광고를 한 치과의사는 자격 정지 한 달의 징계를 받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의료법위반 사례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의료법 제27조 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