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3. 6. 19:24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법원 "비진의표시로 봐야" 근로자가 홧김에 "그만두겠다"고 했으면 회사는 해직절차를 밟아도 될까요. 최근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명, 진의가 아닌 '비진의표시(非眞意表示)'로 봐야 한다는 건데요. 회사 측이 이 같은 말이 근로자의 진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근로자의 말을 근거로 해직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고법은 최근 A씨가 게임제작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전직 및 해고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B사는 A씨에게 해고 시부터 복직 때까지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인 매달 5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B사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대표와 면담하며..
2018. 7. 16. 15:49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법원 "일방적 사직 의사 철회 무효" 회사 측과 협의해 사직서를 냈다가 철회할 수 있을까요. 홧김에 퇴사를 그만둔 직장인 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 봤을 만한 주제인데요. 최근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판례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직장 동료와 불화 끝에 사측과 합의해 사직서를 냈다면 이후 이를 철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바로 그것인데요. 근로관계 종료 합의가 이미 이뤄진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사직 의사를 철회하는 것은 무효라는 취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봤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정보분석업체에 다니다 사직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2014년 4월 입사한 A씨는 직장 동료 및 상사와 갈등을 ..
2018. 6. 19. 11:07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대법원"대기처분과 대기처분 후 자동해임은 분리해 봐야" 회사가 직원을 상대로 내리는 여러 징계에는 '대기처분'이 있고, 한편 대기처분 후와 같이 보직이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 자동 해임 처리가 되도록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최근 '대기처분' 징계와 '대기처분 후 무보직 자동해임'을 구분 해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A언론사 편집국장이던 B씨는 2011년 11월 특정 기사 게재 문제로 사측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사측은 2012년 4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B씨가 회사의 방침을 어기고 기사를 독단적으로 게재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배했다며 대기 발령을 냈습니다. A사의 포상징계규정에는 대기처분을 받은 사원이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보직을 부여받지..
2016. 12. 15. 08:56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근로기준법 위반 퇴사를 '휴직기간이 끝나고 10일이 지나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연퇴직 한다'는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자를 퇴직조치 했더라도 휴직 후 한 달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내버스 기사 ㄱ씨는 운행 업무를 끝내고 자정이 넘어 자가용으로 퇴근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친 ㄱ씨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병가를 냈고 회사는 세 번에 걸쳐 휴직했습니다. ㄱ씨는 회사로부터 정해진 날까지 근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근로 관계가 끝난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으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며 한 달간 휴직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회사는 ㄱ씨의 요청을 ..
2016. 8. 29. 08:59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희망퇴직위로금 경업금지약정에도 퇴직시기를 원래보다 앞당겨 퇴사하는 조기퇴직의 일종인 희망퇴직은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것에 대해 부수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노사끼리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생년월일을 정정하면서 정년퇴직을 늦추는 사람도 있는가 하는 반면, 희망퇴직을 하면서 위로금을 받고 회사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면서 위로금을 받고, 경쟁사에 입사하여 소송을 당한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류업체 주식회사 A는 2011년 B주식회사를 흡수합병 하면서 상호를 C주식회사로 바꾸었습니다. 이때 ㄱ씨는 1989년 말 A에 입사해 약 21년 동안 차장급으로 근무했습니다. 회사 측은 B사와 흡수합병을 하기 전, 직원들 가운데 만 45세 이상 내지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