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4. 4. 10:53 소개/주목할 판결
공무원으로 일한 지 16년 만에 임용 결격 사유가 드러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간 받은 급여도 몰수 당할까요? A씨는 특별채용을 통해 1991년 모 지방보훈청의 기능직사무보조원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6개월의 시보 생활을 거쳐 정규 임용됐고 이후 16년간을 공무원으로 일했는데요. 공무원생활 17년째가 되는 지난 2007년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전해듣습니다. 임용 무효 판정이 떨어진 건데요. 당시 해당 지방보훈청은 제보를 받고 A씨의 채용 과정에 대한 조사에 나섰고 A씨가 채용시 제출했던 한글타자 자격증이 위조됐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미 임용돼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더라도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밝혀지면 임용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A씨처럼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A씨에게도..
2018. 7. 15. 10:44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노동법 관련 개념 불분명...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논란도 주(週)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위반 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노동법 관련 규정의 용어 등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법적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에도 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등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도 불명확한데다 노사의 견해차는 물론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각 사례별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모두가 불안한 상태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법조계에서는 노동법 위반시 형사제재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민사나 행정적 제재로 노동문제 해결을 보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