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5. 10. 17:02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대법원 "누진세율 계산 못하는데 부담은 부당" 페이 닥터(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봉급을 받는 의사, 봉직의)' 등 고소득 전문직을 고용하면서 임금과 관련된 세금을 사용자가 모두 내주기로 약정했다면, 종합소득세까지 대신 내줘야 할까요.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치과의사 김모 씨는 2011년부터 선배 치과의사인 주씨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일하며 일당 40만원씩을 받았습니다. 고용계약서에는 '소득은 100%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되 그에 따른 세금은 고용주가 전액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9개월 뒤 김씨는 치과를 그만뒀고, 이후 주씨는 김씨에게 그동안 지급한 급여 5400여만원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며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해 소득세 16만여원을 자신이 부담했습니다..
2017. 2. 23. 23:23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올해 상반기부터 명찰 착용 의무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개정 시행령의 큰 줄기는 ‘명찰 착용 의무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간호사·한의사 등 의료인, 의과대학, 의과대학 학생, 간호조무사 등 병원에서 환자를 상대하는 사람’은 3월부터 자신의 분야와 이름 등이 적힌 명찰을 옷에 직접 표시하거나 목에 거는 방식으로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이 시행령에 새로이 추가되게 된 배경에는 일명 ‘쉐도우 닥터’, 문제가 있습니다. 쉐도우 닥터(그림자의사)란 환자의 담당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대리 수술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물론 환자는 그 사실에 대해 사전에 고지 받거나 인지하지 못한 상태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부 성형외과 등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