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 29. 08:59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계약해지를 죽 전문 프랜차이즈 업체인 A사가 인터넷에 불만이 담긴 내용의 글을 올린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프랜차이즈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가 발각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가 가맹 계약기간 도중 부당하게 즉시 해지를 통지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는데요. A시는 ㄱ이라는 죽 전문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로 지난해 기준 가맹점수만 약 300개가 넘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사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정당한 이유와 절차 없이 프랜차이즈 계약해지를 통보해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바로 부산 지역의 ㄱ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A사가 합의사항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자 A사가 이를 보고 명예 훼손이라며 바로 프랜차이즈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