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 1. 09:07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법률상담 위반 시 국내에서 유명 빙수 프랜차이즈 ㄱ사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ㄱ사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사실존재 없이 예상수익을 부풀려 제공했습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자는 현재수익이나 예상수익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위반한 ㄱ사에 대해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ㄱ사 관계자는 13년도 예상수익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데 당시 해당 지역에 매장이 없었다며 그나마 근처 지역에 있다고 판단한 14년 오픈 매장 자료를 전달한 것이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ㄱ사의 가맹사업법 위반 사례는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