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7. 08:56 프랜차이즈
프렌차이즈변호사 계약 시 가맹점 모집에서 최저 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했지만 이전에 없던 세부기준을 계약내용에 끼워 넣어 보장 책임을 회피하려던 프랜차이즈업체가 적발되었습니다. 가맹계약 시 계약서의 꼼꼼한 검토와 확인이 왜 중요한가를 다시금 깨닫게 하는데요. 관련 사례를 프렌차이즈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ㄱ사는 지난 2012년 고객이 매장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먹을 수 있는 카페 형태의 가맹점을 열기로 하고 가맹점 모집에 나섰습니다. 이때 계약을 하면 3년 동안 투자금액의 연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수익으로 보장해주겠다는 조건도 내세웠는데요. A씨 등은 2012년 2∼3월 사이 ㄱ사와 3년동안 가맹계약을 맺고 서울 지역 부근에서 가맹사업을 실시했지만, 생각보다 매출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