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 9. 08:49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의료법위반 신고 한의사는 한의사가 안압측정기 등의 의료기기를 사용해 안질환 등을 진료한 행위는 의료법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이들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취소하라고 명했는데요. 앞서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한의사 ㄱ씨는 안압측정기를 이용하여 진료를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만 정상에 참작할 점이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기소유예란, 검사가 범죄의 혐의는 인정하나 여러 정황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ㄱ씨 등은 의료법위반에 따른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은 매우 큰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시했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