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9. 22. 09:09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스타트업도 근로기준법 적용은 당연 "4명이서 만든 스타트업 여행사에 새로 합류 했었습니다. 인턴이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입사 후 수습기간이라며 3개월을 정하더니 근로계약서는 작성도 안 합니다. 4대보험도 없고, 매일같이 야근 했지만 야근 수당도 당연히 없습니다. 문제를 제기했더니 문자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네요. 이거 부당해고 아닌가요." 부당해고로 보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스타트업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요. 근로기준법을 살펴볼까요.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