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 26. 14:29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수술 후 사진 부풀려도 '허위' 수능이 끝나고 성형 대목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고객들이 마주한 광고와 실제 찾아가서 듣는 설명이 다른 경우를 저희는 종종 찾을 수 있는데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상담 실장들은 고객이 보고 온 '특가 이벤트'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겨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에 노출된 이 광고를 일일이 없애는 게 맞을텐데요. 병원이 이처럼 계속 놔두는 이유는 고객을 유인하는 효과 때문입니다. 일명 '낚시성 광고'라고 하죠. 이렇게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내용을 표시하는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합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부당한 유인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형수술 비용은 성형외과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허위 ..
2018. 6. 7. 08:55 프랜차이즈
법원 "사기혐의 유죄, 징역 1년 실형" 장사가 잘 안 되는 치킨집을 비싼 값에 팔기 위해 허위로 매출을 부풀렸다면,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최근 법원이 이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 시내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구모(59) 씨는 장사가 잘 되지 않자 가게를 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구씨는 2016년 2월께 점포 매물 광고를 보고 찾아온 한모씨에게 "비수기에는 월 2500만원 정도, 성수기에는 월 3000만원 정도 매출이 나오고, 현금 매출 비중이 높아 세금 신고 때는 축소해 신고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된다"고 말했습니다. 구씨는 그 증거로 전산입력판매시스템(POS·포스 단말기)에 찍힌 매출 데이터를 한씨에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는 엉터리 실적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점포 임대료만 수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