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4. 22:12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대법원 "위험 설명, 위탁자 보호 의무 있어" 소위 '특금'이라고도 불리는 신탁상품이 있습니다. 특정금전신탁의 줄임말 인데요. 투자 대상과 방법을 투자자 스스로 정함으로써 자신의 성향과 목적에 맞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운용방법을 잘못 지정해 발생하는 책임도 전적으로 투자자가 집니다. 때로는 금융사가 좋은 투자대상을 물색해두고 나서 투자자에게 역으로 특금 형식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사실상 '투자 권유'이지만 형식적으로만 투자자가 운용방식을 지시하는 특금상품도 있다는 것인데요. 신탁사가 투자자에게 특금상품을 권유하고서도 이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해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 경우에도 '신탁'이라는 이유로 투자자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최근 신탁사 주도로 진..
2018. 8. 23. 08:43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대법원, 1-2심 무죄 결과 뒤집고 파기 환송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다른 은행에는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면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에 해당한다는 건데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김모(34)씨는 2016년 6월 인터넷 대출시스템을 통해 A저축은행에 3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같은 날 B저축은행에 2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이후 진행된 A저축은행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다른 금융회사에 동시에 진행중인 대출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없다"고 대답했고 심사를 통과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김씨는 대출 6개월 뒤 신용회복위원회에 기존 채무를 포함한 1억1500여만원에 대한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했고, 이후 이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