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킨텍스점 표시, 서비스표권 침해 아냐
서비스표는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구분하기 위해 등록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상표가 상품의 식별표지라면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의 식별표지입니다.
최근 킨텍스 인근에 있는 백화점과 대형할인마트, 영화관 등이 자신들의 명칭을 'OOO 킨텍스점'이라고 표시한 것은 서비스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주변 랜드마크를 이용한 서비스표 등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로 보입니다.
킨텍스는 2008~2010년 인근 백화점 등과 ‘킨텍스’ 서비스표 사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약정에는 킨텍스가 현대백화점 등에 별도의 사용료 없이 서비스표 사용권을 부여하되, 법률·공공행정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2015년 4월 킨텍스는 인근백화점 등에게 권한이 없는 제3자들이 킨텍스 서비스표를 무분별하게 사용해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며 서비스표 사용을 더 이상 무상으로 제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별도의 서비스표 사용협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인근백화점 등이 이를 거부하자 킨텍스는 “인근백화점 등이 ‘킨텍스점’을 인터넷, 광고 등에 사용하는 것은 서비스표권 침해”라며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인근백화점 등의 손을 들어줍니다.
재판부는 타인의 등록서비스표를 이용한 경우라도 서비스업의 내용 등을 안내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표의 사용으로 인식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영업지점의 위치를 안내하는 설명일 경우 서비스표권의 침해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실제 거래에서도 영업지점의 위치표시를 위해 인근의 랜드마크가 되는 건물이나 명소의 명칭으로 영업지점을 특정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인근 백화점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업자이며 킨텍스 전시장 개관 이전부터 서비스업을 제공해 왔다는 점을 판결 근거로 들었습니다.
위의 판결은 이미 현저하게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건물이라면 ‘ㅇㅇㅇ’점으로 사용하는 것만으로 서비스표의 사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상표 등록 또는 상표 관련 분쟁 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6년 9월부터 상표법 개정을 통해 상표와 서비스표의 구분이 사라지고 ‘상표’로 통합됐습니다. 상표 등록을 위해선 특허청을 통해 상표출원과정이 필요하며 상표법 제33조에 따른 상표법의 요건을 충족시킬 때 등록 가능합니다. 관련 조항은 아래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慣用)하는 상표
3. 그 상품의 산지(産地)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가격ㆍ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略語)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5.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산지로 한정한다)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표장이라도 그 표장이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상품 및 제86조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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