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1주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50조 1항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53조 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법 제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럼 주당 40시간의 근무시간을 초과해 휴일에 근무를 하면 임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말을 1주에 넣을 수 있는지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1주를 주말을 제외한 5일로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만 포함해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면 됩니다. 반면 1주를 주말을 포함한 7일로 보면, 주당 40시간을 넘어서 근무한 연장근로 수당과 휴일근로를 모두 합해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2009년 박씨 등은 시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주 40시간을 초과해 토·일요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 “휴일근로와 시간외 근로는 입법취지가 서로 다르므로, 휴일할증임금과 시간외 근로에 따른 할증임금을 중복 가산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법은 환경미화원들의 휴일근로를 연장근무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은 휴일근로시간도 근로기준법 제50조 1항의 '1주간의 근로시간인 40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입법론상 합리적으로 보인다면서도 노동관행 등에 비춰보면 휴일근로시간을 근로의무시간 제한규정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중복가산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박씨 등 환경미화원들이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현재까지 결론을 내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근로자들의 임금지급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어서 유사한 사건들도 사측에 새로운 청구를 하며 시효를 늘리는 식의 임시처방을 하며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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