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변조 프로그램, 단순 유포 처벌 어려워
게임내 화폐와 능력치를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일명 ‘게임핵’이라고 부릅니다.
게임사입장에선 게임핵의 존재는 게임의 생태계를 유협할 수 있어 큰 골칫거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게임핵을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 가능할까요.
최근 대법원은 게임 조작 프로그램 단순 유포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A씨는 한 모바일 게임의 게임머니나 능력치를 높일 수 있는 조작 프로그램을 2014년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업무방해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사람들이 변조된 프로그램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을 뿐 직접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실행해 게임서버에 접속하거나 해당 프로그램을 내려받은 사람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게임회사는 게임 이용자가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서버에 접속하는 경우에야 정상적인 게임프로그램을 설치·실행해 서버에 접속한 게임이용자를 구별할 수 없게 된다”며 “따라서 게임 이용자가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설치·실행해 게임서버에 접속해야 비로소 게임회사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변조된 게임을 이용해 게임서버에 접속한 뒤에 업무 방해 행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앞서 1, 2심은 “게임 이용자에게 변조된 게임을 하게 하는 경우 이는 피해자인 게임회사들로 하여금 게임 서버에 접속한 변조된 게임 이용자를 정상적인 게임 이용자와 구별할 수 없게 하는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킨다”며 불법 프로그램 유포를 통해 게임회사가 매출 감소 등 업무 방해를 받았다며 배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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