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떡볶이’ ‘나는 조선의 떡뽂이다!’ 상표등록 둘 다 가능

상표 출원시 새로운 '관념' 담아야

서울 압구정에 조선떡볶이라는 유명 떡볶이집이 있습니다. 최근 나는 조선의 떡뽁이다!’라는 상호를 신청한 업체가 상표등록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선떡볶이라는 공통된 문구를 포함해도 수요자에게 다르게 인식 될 수 있다면 서로 다른 서비스표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A씨는 '나는 조선의 떡뽂이다!'라는 문구의 서비스표를 서비스업 중 외식업 관련 지정서비스업으로 출원 신청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오씨가 출원신청한 서비스표가 '조선떡볶이'와 유사한데다 지정서비스업도 동일하다"며 상표등록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같은 이유로 기각됐고 이에 상표거절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나는 조선의 떡뽂이다!''조선떡볶이'와 문자의 구성, 글씨체, 글자 수 등의 차이로 외관이 서로 다르다" "'나는 조선의 떡뽂이다!''나조떡'으로 호칭될 가능성이 높고 조선떡볶이는 조선떡볶이로 별도로 호칭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나는 조선의 떡뽂이다!’내가 조선의 국모다를 패러디한 표장으로 수요자들에게 인식될 가능성이 높고 의인화된 떡볶이가 자신을 조선을 대표하는 떡볶이라고 호소하거나 강조하는 듯 한 느낌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표장 문자 부분이 조선과 떡볶이라는 공통된 문자를 포함하고 있지만, 표장의 문자 부분은 관념이 서로 다르다고 본 것입니다.

이 사건은 같은 서비스 분류인데다가 동일한 문구까지 들어갔지만 서로 다른 표장으로 인식될 가능성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앞서 짝태&노가리사건에서 기술적 표장은 일반적으로 상품의 성질을 나태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해 주기 어렵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두 사건을 관통하는 공통의 맥은 서비스표가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관념을 형성할 수 있는가입니다. 문구의 중복 여부 보다 새로운 이미지와 관념을 담은 상표를 만드는 것이 상표출원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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