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사례 허위의료광고를

의료법위반사례 허위의료광고를



의료인이 거짓, 과장된 광고를 했을 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의료법 제56조 3항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과장된 내용이나 허위의료광고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의료법위반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치과의원을 운영하던 ㄱ씨는 보톡스 시술을 단 한번도 한 적이 없으면서도 병원 홈페이지에 '쁘띠성형'이라는 제목을 달고 보톡스로 이악물기, 이갈이 개선, 사각턱과 안면비대칭 관련한 시술 경험이 많은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 같은 의료법위반사례에 대해 헌재는 의료는 매우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며 국민건강에 직접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의료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의료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거짓이나 과장된 광고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료법상 '거짓'이나 '과장'이라는 단어가 특별히 모호하거나 다양한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명확하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적어도 일반 의료소비자가 착오를 일으킬 염려가 있고 올바른 의료경쟁질서에 해가 될 수 있는 거짓·과장광고를 규율 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는데요.





헌재는 검찰은 필러와 보톡스 시술이 치과의료 면허범위에 없기 때문에 시술을 할 수 없는데도 가능한 것처럼 광고한 것이 거짓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도 청구인을 기소했는데, 해당 시술이 치과의료의 면허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떠나 치과를 개원한 이후 보톡스 시술을 한 적 없는데도 시술 경험이 많은 것처럼 광고한 것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허위의료광고에 해당한다며 검찰이 의료법위반사례를 유죄로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헌재는 시술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서도 관련 시술 경험이 많아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광고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치과의사 ㄱ씨가 거짓·과장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실제 의료법위반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광고 심의가 예민하고 복잡한 의료계에서는 작은 문제 하나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법 관련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법은 유동적이며 개정사항이 많은 부분입니다. 또한 해석에 따라 그 결과, 처분도 달라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법을 주요 분야로 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분석과 체계적인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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