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청구소송 받으려면!

임금청구소송 받으려면!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종종 발생하는 문제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는 법률에 따라 소송을 통해 이겨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청소차 운전원과 환경미화원이 같은 종류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들을 고용한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ㄱ씨를 비롯한 청소차 운전원은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 직제가 개편되면서 직종이 나뉘어졌습니다. 그간 환경미화원노조의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을 받았던 청소차 운전원들은 직제개편 이후에 임금이 줄었다며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청소차 운전원과 환경미화원이 담당하는 쓰레기 수거는 업무가 비슷하고 명백히 구분하기 어렵다며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은 2심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대법원은 직제상 청소차량 운전원과 환경미화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라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어기지 않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적법한 판결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노조법은 하나의 사업이나 사업장에 늘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이나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차 운전원과 환경미화원이 법규상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만큼 똑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이날 임금청구소송 판결의 취지인데요.





결국 법원은 A특별자치도청 소속 청소차 운전원 ㄱ씨 등 84명이 소속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에게 각각 약 1000만∼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처럼 근로자들은 직제개편 이후에 받았던 부당한 대우를 벗어나 노동에 대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할 경우 보다 유리한 판결에 가까워지게 되는데요.


혼자의 힘으로 맞서기 힘든 회사와의 법적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와 동행하시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