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이란?(종류, 지정기간, 요건, 혜택)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사회적기업을 목표로 하나 사회적기업의 요건을 일부 충족시키지 못한 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의 공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장차 법이 정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 요건을 보완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종류


예비사회적기업은 크게 지역형과 부처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1.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을 말합니다. 서울시, 제주시 예비사회적기업 공모가 그 사례가 되겠습니다.

 

2.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앞선 지역형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공모의 주체가 지자체인지 중앙부처인지에서 차이점을 보입니다.

 

예로는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산림청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지정기간

 

지정기간은 3으로 하고. 유사사업(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하게 됩니다. 유사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지역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 지정 가능합니다. , 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사업비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은 중복 지원 불가하니 이 점 알아두셔야 겠습니다.




 

지정요건

 

사회적기업 육성법8, 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 9, 10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중에서 다음 요건을 갖춘 기관을 말합니다.


조직형태와, 사회적 목적 실현, 유급근로자 고용 통한 영업활동, 사회적 재투자, 정관 등 회사의 요건 항목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조직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 ·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 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1) 국세기본법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사회적기업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가 관리인 선임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즉, 법인, 조합, 회사 등 기업의 형태를 갖추거나 사립미술관 또는 미술관인 요건을 갖춘 기관이어야 합니다.

 

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겠습니다.

 

1.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16.12.31.까지는 100분의 30)일 것

 

2.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16.12.31까지는 100분의 30) 일 것


3.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지역의 인적 ·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의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 · 마케팅 ·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4.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30('16.12.31까지는 100분의 20) 이상일 것

 

5.기타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지정 권역별 지원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판단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유급근로자(최소 1인 이상)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3개월 이상 수행해야 합니다. 이 때 실제 매출이 발생해야 합니다.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도 신청기업 대표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은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입니다.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재투자)

상법 상 회사의 경우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혜택

 

지역형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2차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엔 취약계층에 뮤지컬 공연을 제공하는 B사와 가죽제품을 판매하는 K사가 선정됐습니다


이들 기업엔 신규 고용인원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등의 재정 지원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또 지정기간인 3년 안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으면 최대 1억원의 사업개발비와 4대 사회보험료 등 지원 규모가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부처형인 산림청 (예비)사회적기업들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현재 ’169월 기준 30개 기업으로 약 300여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임업진흥원 또는 산림청 그 밖의 다양한 지원혜택으로는 전문인력 인건비지원, 사업개발비, 경영컨설팅, 세제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요약해보자면 공모마다 지원내역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인건비, 공공기관 우선구매 혜택과 더불어 사회적기업 인증시 사업개발비와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혜택들 때문에 매년 예비사회적기업 공모에 지원하는 기업의 수는 늘어가는 추세이고 그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각 공모마다 평가방식과 조금씩 상이하니 원하시는 공모에 맞춤형으로, 전문가와 함께 준비해 나가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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