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이 핫팩치료한다면 의료법 위반일까?

의료인 지시로 일반직원이 물리치료한다면 위법


요즘엔 다양한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를 병행해 치료 속도를 상승시키기  물리치료는 정당한 자격을 지닌 물리치료사등 의료기사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일반 직원이 물리치료를 했을 때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의료인이 일반 직원에게 지시해 환자 복부에 핫팩을 올리는 등 온열치료를 했을 경우는 어떨까요. ‘핫팩을 올리는 정도야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의료인이 지시했으니 문제 소지가 없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역시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0년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아닌 일반 직원에게 핫팩을 이용한 온열치료 등 물리치료를 지시했고, 이러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하고 판단한 검찰은 201211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씨는 2013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7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박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게 됩니다.

1심은 박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의사의 직·간접적인 관여하에 물리치료 행위가 이뤄진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물리치료사 자격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환자의 즉각적인 반응 등을 보고 즉시 대응하는 능력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심은 자격정지 기간 7일이 이미 모두 경과했고, 이미 실효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3심에선 어땠을까요. 대법원의 실체에 대한 판단도 1심의 판결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핫팩을 이용해 환자에게 물리요법적 치료를 시행하는 행위는 물리치료사 본연의 업무영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시술은 환자의 환부에 핫팩을 올려 놓아 혈류증가를 통한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하는 온열요법의 하나로 사용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환자에게 화상 등의 상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고, 물리치료사 자격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환자의 즉각적인 반응 등을 보고 즉시 대응하는 능력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핫팩을 이용한 온열치료 또한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완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리치료사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2심의 각하 판단에 대해선 의료법 제6512호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자격정지 기간이 도과했더라도 이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장래 의사면허취소라는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게 될 우려가 있어 의사로서의 업무를 행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해야 하지만 박씨만 상고했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원심판결을 박씨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다"면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데 그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선 불이익변경금치 원칙이란 청구인에 대해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위의 판례를 보자면 핫팩 치료 등 간단한 온열치료라도 엄연히 의료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자가 몰려 일손이 부족할 때 의료인 등의 지시로 일반직원이 치료 업무를 도와줄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 경우 위의 사례처럼 자격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행위의 만큼 치료 시 더 엄격한 기준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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