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퇴근길 무단 횡단 사망. 산재대상이 될까?

1심과 2심, 만취 상태에 대한 판단 달라


직장인이 회사 회식 후 귀가를 하던 중 무단횡단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전형적인 업무상 재해가 아니지만, 실제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과연 산재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유사한 사건에서, 1심은 산재로, 2심은 산재가 아니라고 엇갈린 판단이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건설회사에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4월 회사가 주최하는 신축 아파트 시연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회식이 이어졌는데, 2차 회식까지 참석한 뒤 밤 11시가 다 돼서야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하철을 탄 A씨는 다른 역에서 내려 버스로 갈아타기 위해 왕복 11차선 도로에 걸쳐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A씨가 만취상태가 아니었던데다 횡단보도 신호를 잘못 보고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2차 회식이 강제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2차 회식도 업무관련성이 있고, 당사자가 긴장된 상태에서 근무를 한 뒤 열린 1,2차 회식자리에서 음주를 해 빨리 취한 것으로 보인다. A씨가 주행중이던 차량을 보지 못하고 음주로 인해 정상적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고법 행정5부는 최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하는, 패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1,2차 회식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A씨를 지하철까지 배웅한 목격자가 정상적으로 귀가 가능한 정도였다고 하고 A씨가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을 볼 때 과음으로 정상적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의 주취 정도가 불분명하므로 무단횡단이 과음으로 인한 판단능력 장애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왕복 11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한 것이 회식 과정 또는 그 직후 퇴근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식에서의 과음이 주된 원인이 돼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지 않은 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무단횡단이 당시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는 회식에서의 음주상태로 인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1, 2심 사이에 달랐던 것입니다. 


퇴근길 산업재해에 대해 최근 정부가 세세한 판단 기준을 마련했으나,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업무"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산업재해로 보상되어야 하는 업무상 재해는 어느 선에서 경계를 지어야 할까요? 


위 사례에서 엇갈린 1심과 2심 판결 역시 산재 판단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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