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나면 줄게" 월급 미루면 벌금형?

열정 페이 강요에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


"수익이 나면 돈을 주겠다"


스타트업, 벤처업계에서 쉽게 떠올리는 조건입니다. 아무래도 초기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인재를 영입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이 괜찮을까요? 


최근 이러한 말로 직원을 고용하고도 8개월 단 한 푼의 임금을 주지 않은 벤처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례를 살펴볼까요.


부산에서 소규모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A(57) 씨.


A 씨는 2015년 6월께 지인 소개로 일을 배우는 대신 임금을 받지 않는 조건에 B 씨를 고용해 3개월간 업무 보조 일을 시켰습니다.


생활고에 B 씨는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A 씨는 B 씨의 퇴사 두 달 뒤 "당장 돈을 줄 형편이 안 되지만, 수익이 생기면 임금을 지급하겠다"며 재출근을 권유했습니다.



팀장 직위를 부여받은 B 씨는 2015년 11월부터 매주 5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사 지시에 따라 거래처,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과 연락하고 컴퓨터 관리 업무 등을 했습니다.


B 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사와 월급 120만원을 받는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도 가입해 정식 근로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A 씨는 B 씨에게 8개월 넘게 임금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8천만원 대출 사실도 숨기며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화가 난 B 씨는 퇴사하며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A 씨는 "나중에 회사 수익이 발생하면 돈을 주기로 했을 뿐 임금 지급을 약속하거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한 바 없어 B 씨는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결국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6년 8월 퇴직한 근로자 B 씨의 8개월 치 임금 104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입니다.


사건을 맡은 부산지법은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얘기는 임금 지급을 미루는 것으로 해석되고 회사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그 같은 합의가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며 "B 씨는 임금을 대가로 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취업난을 이유로 청년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열정페이' 논란이 한동안 뜨거웠지요.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급여에 대한 임금을 유예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 규정도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 만큼, 경영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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