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환자의 기록 공개한 의사, 비밀누설금지 위반?

 대법원, 신해철 집도의에 유죄 원심 확정  



고 신해철 씨의 집도의 강세훈 씨는 흔히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만 주목을 받습니다.


최근 강 씨에 대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는데요.


강 씨가 받고 있는 혐의중 또 다른 하나는 비밀누설금지 위반 입니다. 


만약 의사가 이미 숨진 환자의 의료기록을 공개했다면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어긴 걸까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볼까요.


앞서 강씨는 신씨의 복막염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신씨를 도했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씨의 복막염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신씨를 죽음에 이르게 했을 뿐 아니라 숨진 신씨의 의료기록을 인터넷에 공개해 의료인 비밀누설금지 의무도 어겼다는 거죠.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또 같은법 제21조(기록 열람 등)에 따라 의료인 등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이를 어긴 경우,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집도의인 강씨는 신씨가 숨진 이후 자신의 결백을 입증한다며 신씨 수술 사진과 간호일지, 지방흡입수술 전력이 있다는 개인정보 등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임의로 게시했습니다. 



이 비밀누설금지 위반 혐의는 1심에서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환자가 숨졌다고 해서 이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의사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긴 어렵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법원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은 사망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사람이 사망 후에 사적 영역이 무분별하게 폭로되고 생활상이 왜곡된다면 살아있는 동안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비밀누설 금지조항의 '다른 사람'에는 생존하는 개인 이외에 이미 사망한 사람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인격적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의료인에게 있음을 새삼 일깨워주는 판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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