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 잘 망해야 재도전도 가능하다

법인 형태로 시작하고 연대보증을 피해야 



최악의 취업난 속에 어쩔 수 없이 편의점이나 음식점 같은 생계형 창업을 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통계청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인 소상공인은 창업 1년 만에 41%가 폐업하고, 5년이 지나면 80%가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청년 자영업자들의 경우는 기성세대보다 사회경험도 적고 자본도 부족하다보니 이 기간별로 10%정도 폐업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창업 실패가 더욱 뼈아픈 것은 첫 창업의 실패를 거름삼아 재창업을 시도할 기회조차 채권자들이 앗아가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최초 창업 실패자들은 두 번째, 세 번째 도전을 위한 소중한 실패 경험을 사장시켜야 합니다. 


이런 소중한 실패가 버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도 청년 창업자들의 '패자부활전'을 돕는 방법으로 일정기준을 통과한 창업자들에 한해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운한 창업자들이 채무의 늪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또 그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발버둥 치다가 도움을 주는 지인들까지도 채무의 늪으로 끌고 가는 모습도 목격합니다. 


창업자들이 불운하게 창업에 실패하거나 채무의 늪에 빠지지 않고 패자부활전을 통해 재기를 노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 듭니다.

먼저 창업자가 채무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창업단계에서부터 사업이 망할 경우 자신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의 수를 줄이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사업자와 조합(동업)의 형태보다는 법인의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것이 책임을 제한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이때 주식회사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도록 지분구조를 짜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인질을 잡는 제도인 연대보증을 서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직 기업의 대표자에 대해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한 책임경영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표자 개인에게 법인채무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연대보증을 섰다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놔야 합니다.


연대보증 채무가 특정채무가 아니라 기간마다 변동하는 것이라면 채무가 가장 낮아진 시점에 연대보증해지를 하거나 대표 지위를 타인에게 넘겨준 후  연대보증 채무를 해지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연대보증 해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업 재무상태가 나빠진 경우라면 보증인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나 개정된 민법상 보증인 보호규정을 활용해 연대보증을 무효화 하거나 책임 범위를 감축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연대보증이 유효하고, 주 채무자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돈을 빌리면서 연대보증을 선 경우라면 일반회생(법인회생), 개인회생절차 등을 통해 연대보증 채무에 대한 책임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법인파산의 경우 연대보증인의 채무에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어떤 도산절차에 따르느냐 따라 연대보증 채무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창업에서 실패한 창업자들의 재기를 도우면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주변에서 잘못된 조언을 듣고 얼마 남지 않은 재산까지 지인 이름으로 돌려놓았다가 채권자 취소(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하거나 법인격부인소송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심지어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받아 재창업할 때 자신을 도와줄 수 있었던 지인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바람에 재기 불능 상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기를 위해서는 이를 응원해줄 누군가가 절실한데 이런 조력자를 재산 은닉에만 활용하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자격이나 면허가 재기에 필수적인 창업자라면 망하면서도 자격이나 면허를 유지하는 법적 절차를 활용해 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파산을 하더라도 자격 또는 면허가 유지되는 의사,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과 달리 다른 전문자격사들은 파산이 결격사유로 규정되기 때문에 개인파산 보다는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후일을 도모하는데 유리합니다. 

     

잘 망해서 패자부활전을 통해 성공을 모색하는 것을 채권자적 입장에서 도덕적 해이라는 말로 비판할 것이 아니라 창업가들의 소중한 실패 경험이 애플, 구글, 테슬라와 같은 혁신을 만들어 우리 사회를 살찌우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업자들 또한 자신의 재무적 리스크를 수시로 확인한 후 재기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창업자들의 재기를 돕는 법적 장치도 최대한 활용해 패자부활전에 성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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