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종료 통보 못했다면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 갱신된 것으로 봐야



월세 살다가 내일 모레 이사가게 된 ㄱ씨. 그런데 집 주인에게 미처 통보를 못 했다고 합니다. 


월세방 구해줬던 부동산에는 얘기 해놨다고는 하는데요. ㄱ씨는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집 주인에게 이사 얘기 안 한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게 있을까요?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월세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이사를 준비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런데 집주인이 계약 만료를 예상하지 못했다면 보증금 반환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 법 제6조 제1항은 '묵시적 계약 갱신'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해당 조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도 같다'고 돼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끝내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려면 임대인은 계약만료 6개월 전에서 1개월 사이, 임차인은 적어도계약만료 한달 전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위 사례대로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법에서 정한 갱신거절 통지나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위 규정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관계가 끝나리라고 예상했다거나 부동산을 통해 이사간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보증금 반환을 준비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계약종료에 대해 예상도 못했고 들은 바도 없다면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르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이 암묵적으로 갱신됐어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 후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시점부터는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보증금을 두고 다툼이 생길 것 같다면 당장 계약해지부터 통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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