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뮤직비디오 표절논란, 쟁점은?

제작사 "유사성이 성립되지 않는다" 입장 밝혀 


세계적인 스타로 떠오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비티에스)이 저작권 침해 공방에 휘말렸습니다. 


근래 내놓은 앨범·사진집과 뮤직비디오 영상을 두고 유명 사진가가 자신의 작품 내용을 베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의혹을 꺼낸 이는 1970년대 연출사진의 선구자로 꼽히는 프랑스의 세계적인 사진거장 베르나르 포콩(69)입니다. 


그는 2016년 발매된 방탄소년단의 히트 앨범 <화양연화>(영 포에버)의 사진집 일부 장면과 앨범 <윙스>의 타이틀곡 <피땀 눈물>의 뮤직비디오 동영상 일부가, 자신이 1978년 촬영한 대표작 ‘여름방학’ 연작의 <향연> 등 일부 작품들의 배경과 연출 구도를 명백히 본떠서 만들었는데도 비티에스 쪽이 감춰왔다고 반발했습니다.


마네킹에 입힌 의상이나 연출된 배경의 이미지 등이 같거나 거의 흡사하다는 지적입니다.


앨범 타이틀 또한 1997~2003년 25개국에서 자신이 진행한 촬영 프로젝트 ‘내 청춘의 가장 아름다운 날’(The Most Beautiful Day of My Youth)의 타이틀에서 영감 받은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포콩은 “비티에스를 좋아하고, 내 작품에서 영감 받은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법적 조치까지 취할 생각은 아니지만, 그들이 예술적 영감을 받은 데 대해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언급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의 한국 에이전시(대리인) 쪽은 “포콩이 빅뱅과 협업한 동료 듀오 작가 ‘피에르와 질’로부터 지난해 초 제보를 받고 비티에스의 저작권 침해 의혹을 알게 됐다”며 “포콩을 대리해 지난해 8~9월 비티에스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앞으로 내용증명을 두차례 발송하고, 합의에 따른 사과 및 배상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는 이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9월 말 반박 회신을 보내 앨범의 사진·영상들은 포콩의 작품들과 실제로 유사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에이전시 쪽은 전했습니다.


“유사성을 지적한 부분도 촬영 때 흔히 쓰거나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게 소속사 견해였다”는 것입니다.


포콩은 지난해 10월에도 친필서명한 편지를 소속사에 보내 ‘영감을 받았다’ ‘오마주를 했다’는 등의 표기를 하는 쪽으로 검토해달라며 대화를 제안했으나, 그 뒤로는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법은 이러한 저작권 분쟁의 경우 '실질적 유사성'을 기준으로 위법성 여부 판단을 내립니다. 원작물과 대상이 얼마나 유사한가를 따져봐야 하는데요.


법은 갈수록 저작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처벌도 가능하지만 그보다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이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집니다. 


다만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이 상당히 모소한데요. 창작물의 특성상 어디까지를 유사성으로 판단할지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또 법원은 저작물의 유사성 판단에 있어 전체가 아닌 새롭게 '창작'된 부분을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도 취하고 있습니다. 일부라도 새로운 표현이 담겨있다면 창작물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포콩 측은 법적인 분쟁으로 이번 사안을 가져갈 뜻은 없어보입니다. 대신 자신의 전시회에 이번 일을 패러디한 작품을 전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저작권 침해 문제가 갈수록 주요하게 다뤄지는 요즘 신경써야 할 사안이 또 하나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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