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처방전 의료법위반행위를

의사처방전 의료법위반행위를



약사가 의사처방전 없이 약을 요구하는 환자에게 약을 지어주고 이후 의사에게 한꺼번에 대신 처방전을 받았다면 의료법위반 방조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약사의 이 같은 행위는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의 의료법 위반 행위를 도운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였는데요.


충주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ㄱ씨는 1년간 자신의 약국을 자주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처방전 없이 약을 처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ㄱ씨는 환자에게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을 받은 뒤 가까운 곳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ㄴ씨에게 부탁해 이후에 처방전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심은 ㄱ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ㄱ씨는 처방전 없이 약을 처방 받으려는 환자들을 도와준 것뿐이라며 환자들을 처벌이 불가능한 이상 ㄱ씨 역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ㄱ씨는 자신의 약국에 온 환자들이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전 처방대로 약을 조제해 줄 것을 부탁하면 의사처방전 없이 약을 지어준 다음 나중에 인근 병원 의사인 ㄴ씨에게 부탁한 다음 처방전을 발급 받았다며 이 과정에서 ㄱ씨는 환자들에게 본인 부담금을 받아 ㄴ씨에게 주고 이를 통해 이득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같은 거래관계가 긴 시간 이어왔던 점 등을 고려할 때 ㄱ씨의 행위는 의료법 처벌 대상인 ㄴ의 의사처방전 작성행위를 도와 이를 쉬워지게 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원심은 ㄱ씨의 행위가 의사 ㄴ씨의 처방전 교부행위에 대한 대향범 관계에 있는 환자들의 행위에 가공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의료법에 따라 이 같은 경우에 환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ㄱ씨 역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의료법위반행위의 방조범에 관한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여기서 대향범이란 두 사람 이상의 행위자가 서로 대립하는 방향으로 공동 작용해 성립되는 범죄로써 뇌물을 받는 수뢰와 주는 증뢰가 대표적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의료법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약사 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만약 환자의 요구가 있었더라도 의사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해줬다면 의료법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에서도 알 수 있지만 의료법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 소송에서 다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법 관련 소송에 휘말렸을 경우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수월합니다. 혼자 고민하시기 보단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심리적 부담을 덜어내는 것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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