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무효 판결 소송에서

해고 무효 판결 소송에서



경영상 중요사항에 대한 전결권이 없는 미등기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들을 일정한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해고 무효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필히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해고 무효 판결 소송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A사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나서 광범위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사원으로 회사에 들어왔지만 이후 이사와 상모보 등으로 승진해 근무하던 ㄱ씨 등은 이때 해임됐는데요. 이들은 이 같은 회사의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ㄱ씨 등이 비록 임원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대표이사와 본부장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고 업무내역을 보고했을 뿐만 아니라 담당 팀·현장·본부 단위의 계획이나 예산안에서의 비용집행 등에 대해서만 전결권이 가졌을 뿐 사업계획의 확정이나 투자계획 수립 등 경영상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전결권은 갖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ㄱ씨 등은 주주총회의 의견으로 선임되거나 정해진 임기도 없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매월 고용보험료를 냈던 점 등을 볼 때 대표이사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ㄱ씨 등이 임원과 동일한 보수와 퇴직금 규정을 적용 받았고 차량과 접대비 등 일반 근로자에 비해 좋은 대우를 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다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이들을 자른 것은 무효이므로 A사는 ㄱ씨 등이 해고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총 약 11억원을 지급하고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달 약 500~8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A사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일하다 해임된 ㄱ씨 등이 A사 회생관리인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에서 1심과 동일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결국 소송을 통해 해고 무효 판결은 받은 것인데요.


앞서 같은 고등법원에서는 같은 회사의 미등기 임원인 ㄴ씨 등이 퇴직금을 요구하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회사가 위임한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고 경영상 결정에 개입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비등기 이사라는 점만으로 바로 근로자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해고 무효 판결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경기가 힘들어지면서 부당해고를 당하는 종업원들이 늘고 이 같은 소송도 빈번히 진행되는 실정입니다.


종업원과 사용자간의 분쟁에서 종업원 홀로 회사를 상대로 하기엔 기엔 다소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를 통해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꼼꼼한 분석과 체계적인 소송 진행을 맡아줄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어려운 상황도 현명하게 대처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