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 5. 09:18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한 구 건강기능식품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관련 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계신 분들께는 희소식입니다. 헌재의 판단을 살펴볼까요. 헌재는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1항 6호와 제44조 4호 등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서울동부지법이 제정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9헌가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통신판매업을 하던 A씨는 2017년 9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물을 게재한 혐의(건강기능식품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1심에서 벌..
2019. 1. 24. 17:08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법원 "일반인에게 큰 혼동 줄 가능성 낮아" '건강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광고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처벌 수위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만만치 않은데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유죄가 되고 어느경우 무죄가 되는지. 최근 판결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C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벌꿀이 빈혈 예방과 치료는 물론 간장병 치료에도 아주 좋다고 대대적으로 광고 했습니다. "빈혈에는 벌꿀이 최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C씨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소 당해 1심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는데요. 다행히 2심이 원심을 파기하고 C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 C씨 광고에 무죄를 선고한 배경은 이 광고가 일반인들에게 큰 혼동을 줄 가능성이 낮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약..
2017. 1. 5. 08:53 바이오·의료·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처벌을 논란이 되었던 가짜 백수오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의 원료를 조사한 결과 과반수 이상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돼 논란이 일어났는데요.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건강증진이나 보건용도에 유용한 영양소, 기능성분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이기 때문에 일반식품과는 달리 광고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는 문제가 되면서 국민의 건강과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검증되어야 하는데요. 실제 사안을 살펴보면 노인들을 상대로 공짜관광을 내세워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로 마치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건강식품을 판매한 3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50대, 60대인 ㄱ씨와 ㄴ씨, ㄷ씨 세 사람은 노인정 및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