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 28. 10:30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이미 출시된 게임과 유사한 규칙으로 모바일게임을 만든 경우 저작권 침해나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열린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찬반 양측이 격론을 벌였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측은 디자인과 사용자 경험이 매우 유사하다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고, 반대 측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규칙이며 표절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서울 서초동 대법원 2호법정에서 모바일 게임 '팜히어로사가'를 개발한 킹닷컴(원고)이 '포레스트매니아'의 국내 유통을 맡은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피고)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사건에 대한 소부 변론을 열었습니다. 앞서 킹닷컴은 포레스트매니아가 팜히어로사가의 저작권을 침해했고,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구축한 명성과 고객흡인력에 무단 편..
2017. 8. 20. 21:44 소개/언론보도
[게임, 지금은 IP 시대③] 늘어가는 IP분쟁… 'IP 표준 계약서' 필요… IP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 표준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법인 유엔아이파트너스의 고한경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표준가맹거래 계약서를 내놓았다"며 "비슷한 형태의 표준계약서가 게임 IP사업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복되는 분쟁사례를 분석해 갑질을 막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자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소규모 업체의 경우 자체 법무팀을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적어 계약상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IP사업의 경우 최근 그 가치가 급부상하고 있는 사업영역이다. 앞으로 많은 분쟁이 예상되는만큼 콘텐츠진흥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
2017. 3. 9. 18:29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핵 단순 유포 처벌하기 어려워 요즘 지하철을 타고 가면 핸드폰 게임을 즐기는 시민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은 이제 누구나 즐기는 콘텐츠로 자리잡은 것 같습니다. ^^ 온라인 게임 시장이 양적으로 팽창하면서 동시에 골칫거리로 자리잡은 것이 게임조작 소프트웨어, 일명 핵이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입니다. 헬퍼, 치트 등 게임조작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핵이란 게임의 게임머니와 능력치 등을 조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게임 내 수치를 게임 개발자가 의도하지 않은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반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은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른 유저들이 힘들게 얻은 게임 내 아이템 등 성과를 단숨에 넘어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