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은 어디까지 표절일까

이미 출시된 게임과 유사한 규칙으로 모바일게임을 만든 경우 저작권 침해나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열린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찬반 양측이 격론을 벌였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측은 디자인과 사용자 경험이 매우 유사하다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고, 반대 측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규칙이며 표절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서울 서초동 대법원 2호법정에서 모바일 게임 '팜히어로사가'를 개발한 킹닷컴(원고)이 '포레스트매니아'의 국내 유통을 맡은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피고)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사건에 대한 소부 변론을 열었습니다.

앞서 킹닷컴은 포레스트매니아가 팜히어로사가의 저작권을 침해했고,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구축한 명성과 고객흡인력에 무단 편승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했다며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포레스트매니아가 팜히어로사가의 저작권을 침해하진 않았으나, 게임규칙과 진행 방식이 유사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고 민법상 불법행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2심은 저작권법 위반뿐 아니라 부정경쟁행위와 민법상 불법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의 손을 들어줬습다.


두 게임은 특정 타일을 3개 이상 연결하면 사라지며 점수를 얻게 되는 방식의 게임(매치-3-게임)으로 이런 형식은 팜히어로사가 개발 전부터 널리 활용돼왔습니다.


원고 측은 두 게임을 비교 시연해 보이면서 게임규칙과 사용자 경험, 특히 디자인이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소송이 시작되고 나서 피고 측이 반짝이는 효과 등 디자인을 다수 바꾼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은 "매치-3-게임은 굉장히 단순하고 반복적인 게임이라 레벨 상승에 따라 효과나 움직임, 이벤트 등이 중요한데 피고는 이를 모방했다"며 "두 게임을 다 접한 사용자들은 베꼈다는 평까지 올리는 등 게임이 같다고 인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외국에서 성공한 게임(팜히어로사가)을 시각적 디자인만 바꿔서 출시가 안 된 지역에 서비스를 한 것으로, 이는 규제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미 성공한 게임만 모방하려 하고 창작 의욕은 말살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게임규칙이나 배열에 관한 것은 보호해야 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전략시뮬레이션, 롤플레잉, 1인칭 슈팅게임 등 다양한 종류의 게임을 소개하며 장르마다 공통된 규칙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유사성이 인정되지만 게임성을 차용한 것에서 나아가 추가적인 요소를 담았다는 이유로 '부루마불'에 대한 '모두의 마블'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도 거론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캐주얼 게임으로 불리는 매치-3-게임은 적어도 1000~2000개가 존재한다"며 "더구나 원고의 게임규칙이나 조합은 기존의 것과 차이가 없거나 미미해 창작적 개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킹닷컴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게임업계의 게임개발 관행과 실무에 상당한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판부는 2~3개월 안에 최종 결론을 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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