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직원들, 통상임금 소송 패소 확정

2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한 정기상여금과 특정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통상임금 요건 가운데 '고정성'이 결여됐다는 것입니다.

 

일명 강원랜드 사건으로 알려진 통상임금 소송의 주요 쟁점과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6일 강원랜드 직원 A씨 등 3094명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미지급 수당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 등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시간외 수당 및 야간·휴일근무수당 등을 적게 받았다며 미지급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강원랜드는 기준기간인 2개월 중 15일 미만 근무한 직원들에게는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특별상여금은 지급일 또는 지급일과 인접한 날짜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했습니다.

 

1심은 특별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정기상여금은 포함된다고 판단해 "강원랜드는 A씨 등에게 총 427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은 특별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A씨 등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강원랜드가 정기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에 따라 '일정 근무일수 충족'이라는 추가적이고 불확실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만 정기상여금을 지급했다"며 "이같은 조건은 성취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으로 임금으로서 고정성을 갖췄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별상여금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소정 근로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이라는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가 아니다"며 "명절, 휴가 등의 특정 시점에 근로자의 특별한 자금 수요에 대응하여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은 복리후생적 성격이 강한 수당"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의 성취 여부가 사전 확정되어 있지 않은 특별상여금은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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