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으로 국민연금 미납 회사, 처벌하면 안 된다

갑자기 불어닥친 경영난으로 인해 회사대표가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다면 국민연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체납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건데요.

사례로 풀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횡령과 국민연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56)씨에 대해 국민연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경남 거제의 조선업 하청업체 A사의 대표이사였던 김씨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근로자 115명의 급여에서 공제한 보험료 3억600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고,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14억5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장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7억7000여만원을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1,2심은 "김씨가 조선업 불황에 따른 회사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는 하나, 임의로 유용한 피해 근로자들의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 합계액이 매우 크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납부의무자가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체납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김씨는 조선업 불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대 보험료 납부의무를 유예받아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기성금을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하던 중 원청업체로부터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데다 세무관청에 의해 직권폐업 처분을 받으면서 유예받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국민연금보험료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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