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9. 20. 09:29 소개/주목할 판결
"모자이크 처리 해도 알아볼수 있어,초상권 침해" 가발판매업체가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고객의 가발시술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면서 모자이크 처리를 엉성하게 해 고객이 누군지 알아볼 수 있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가발판매 뿐 아니라, 시술 전후 사진 등 온라인 광고마케팅이 확대되면서 최근 더욱 많이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김모씨는 2000년께 이모씨로부터 가발시술 등을 받았는데, 2009년부터는 가발업체인 A사 인천지점에서 이씨에게 정기적으로 가발시술과 관리를 받았습니다. 이씨는 2008년 12월 인천에 있는 모 사진관에서 김씨에게 가발시술을 하며 시술 전후 사진을 촬영한 뒤 다른 가발업체인 B사의 대표인 홍모씨에게 사진 파일을 전달했습니다. 2012년에도 이씨는..
2018. 8. 30. 13:58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대법원 "회사 설립 전 위법행위, 양벌규정 적용 못 한다" 의료기 수입판매 업체 대표이사 등이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를 광고해 법을 위반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회사 법인과 대표이사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에서는 결과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회사 법인에 부과된 벌금형은 파기했는데요. 어떻게 된 상황일까죠.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업체 A사와 이 회사 대표이사 박모(39)씨, 지점 본부장 남모(36)씨는 2013년 1월 10일 인터넷에 의료기기로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저주파자극기를 근력 향상과 운동 능력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광고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저주파기기는 운동보조기구일뿐 의료기기가 아니고, 설령 의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