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4. 3. 14:22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회식도 업무의 일환일까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당한 경우 산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보시다시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재해의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사업장 내에서 업무 중 부상을 당한 경우는 비교적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것이 어렵지 않으나 사업장 밖에서 일어난 사고는 어디까지를 업무로 볼지 여부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출근길 혹은 퇴근 후 회식 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 중 거래처 담당자와 회식 후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넘어진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최근 판례가 있습니다.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