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중 발생한 사고 업무재해 인정 여부

회식도 업무의 일환일까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당한 경우 산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보시다시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재해의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사업장 내에서 업무 중 부상을 당한 경우는 비교적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것이 어렵지 않으나 사업장 밖에서 일어난 사고는 어디까지를 업무로 볼지 여부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출근길 혹은 퇴근 후 회식 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 중 거래처 담당자와 회식 후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넘어진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최근 판례가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총괄이사인 A는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 막걸리집, 호프집, 노래방 순서로 옮겨가며 회식을 했습니다. 그러다 거래처 담당자의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넘어져 머리를 다쳤습니다. A씨는 이 부상이 산업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게 요양급여지급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1심과 2심은 이를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원고는 이 사건 사고 무렵 평소와 비슷한 정도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고, 약간 비틀거리는 정도로 조금 취한 정도였으며, 고관절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 다리가 조금 약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노래방에서의 유흥행위는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는 업무수행 을 벗어난 사적인 행위에 해당하고, 노래방 회식을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모임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 장애가 생겼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A씨의 회식도 업무의 일환이라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근거로 A씨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 회식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업무총괄이사로서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 업무협의와 접대를 하려는 목적에서 비롯한 것으로서 업무수행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고,


위에서 본 회식 모두 거래처의 직원이 동석하였을 뿐 아니라 회식이 마무리될 때까지 참석자에 변동이 없었으며, 호프집과 노래방 비용을 추후 회사에서 업무비용으로 처리해 주었으므로, 앞선 회식뿐만 아니라 노래방에서의 회식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는 노래방에서의 회식 직후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상태에서 거래처 담당자의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것이므로, 원고가 모임의 정상적인 경로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앞선 판례를 살펴보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가 아닌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그와 같은 모임의 정상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이 있을 뿐 아니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부정하거나 책임의 범위를제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가 아닌 이상 산업재해는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1. 업무상 사고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헌법불합치, 2014헌바254, 2016. 9.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된 것) 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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