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시 주의해야할 점

재취업자 대표이사 선임, 독이 든 성배 될 수도



취업난이 장기화되면서 신규취업은 물론 퇴직후 혹은 경력단절 후 재취업도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이런 시점에 혹시 누군가가 벤처‧스타트업의 대표이사 자리를 권한다면 어떨까요. 마음이 혹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재취업이란 목표 달성은 물론 대표이사 직함이 주는 명예까지 고려한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이는 '독이 든 성배'일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집행을 하는 회사의 상설 기관으로 회사법 상 적지 않은 책임이 따르는 직책입니다. 이러한 제의가 온다면 신중히 고려하신 후 판단해야 합니다.





재취업자에게 대표이사직을 제의할 때는 그저 명목상의 대표이사직일 뿐 실제의 사업주가 존재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특히 대표이사 직 취임을 빌미로 대출을 권한할 수 있으니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금융기관에게서 대출을 받으려면 실무상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이 필요합니다. 이 때 연대보증 시 '그저 이름만 빌리는 것일 뿐',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므로 최고의 항변권과 검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뒤늦게 이를 후회해 퇴사를 하더라도 연대보증의 책임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회사 파산 혹은 청산 단계에 들어가도 역시나 연대보증의 책임이 따라오게 됩니다.



 

한 번 대표이사직에 취임한 뒤에는 퇴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대표이사직을 퇴임하려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후임대표이사의 선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후임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는 일방적으로 그만두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업주가 대표이사의 퇴임등기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 선임을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개인이 감당하기엔 복잡하고 또 심신을 피폐하게 하는 괴로운 과정이 뒤따릅니다.


 

실제 사업주가 불법행위의 바람막이로 대표이사를 선임한 뒤 불법행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면 자취를 감추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에 양벌규정이 존재할 경우 대표이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회사와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본인이 그저 허울뿐인 대표이사라 주장해도 실제 사업주가 별도로 존재함을 입증할 수 없다면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취업자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기망행위를 저지르는 일부 사업주들의 행위는 지탄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너무 매력적인 제안이라면 감언이설에 속지 마시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본인에게 돌아올 책임과 권리를 냉정하게 따져보셔서 경제적‧시간적 손해를 최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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