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벌', 지나치면 무효 될 수도

적절한 위약벌 금액 산정해야


위약벌(違約罰)은이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벌금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위약벌은 흔히 계약서에 '계약금의 몇 배' 형태로 기입되곤 합니다.


위약벌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와 별도로 벌금의 형태로 부과된다는 점에서 상대의 손해를 배상하는 성격의 위약금과는 다릅니다. 다시 말해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해지는 것으로 민법상 손해배상에 관한 법조항을 적용 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차이점에 때문에 판례(92다46905) 배상액의 예정을 규정한 민법 제398조 2항을 유추 하여 위약벌의 금액을 감액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시 계약금의 수십, 수백배에 달하는 위약벌을 약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러한 약정은 실제 재판으로 갔을 때 무효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판례(92다46905)를 살펴보면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 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고 판결했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면서 너무 과도하지 않은 정도의 위약벌이란 어느 정도일까요. 판례를 살펴보면 계약금의 3배에 해당하는 위약벌은 무효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 보시겠습니다.


A씨와 B씨는 회사 설립 후 발행주식을 나눠가졌습니다. 그러다 A씨 등 3명이 가진 주식을 B씨 등에게 몰아주는 대가로 B씨가 A씨 등에게 50여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150억여원을 '위약벌'로 물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약속된 금액이 지불되지 않았습니다.





앞선 1,2심은 “신속하고 확실하게 동업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고, 서로 불신이 심해 합의 이행을 담보할 수단이 필요했던 점에 비춰보면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겁지 않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약정된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가 되는데, 이번 사안처럼 계약금의 3배에 해당하는 위약벌은 무효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과도한 위약벌을 민법 103조에 의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위약벌은 적절히 활용하면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게 만드는 장점이 있지만 위약벌 액수가 과도하면 위약벌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계약금의 2배 이하 정도로 약정을 맺으시는 편이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위약벌의 약정과 함께 해당 계약의 중대성과 상대방의  준수의무를 명백하게 계약서에 기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계약이라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법률조항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398(배상액의 예정)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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