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 법인 소멸시 승계 여부

형사책임에 있어서 양벌규정의 적용

 

오늘은 양벌규정의 책임 범위에 대한 판례 하나 보시겠습니다.

 

양벌규정이란 위법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처벌하는 이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건축법, 고용보험법, 관세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양벌규정을 두는 법률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종업원이 위법행위를 한 때 법인이 재산형을 받는 방식이 주를 이룹니다. 양벌규정은 쌍벌규정 이라고도 불립니다.

 

법인은 자연인과는 달리 해산·흡수·합병 등으로 권리주체로서의 능력을 상실하거나 새로이 획득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인의 권리 능력의 한계와 범위는 다양한 사건에서 쟁점으로 다뤄지곤 합니다.




만약 양벌규정에 의해 형사 책임을 지고 있던 법인이 흡수 합병으로 소멸한다면 그 책임은 흡수 합병된 회사에 승계되는 걸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2015도13946)


대법원은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어디까지나 형벌의 일종으로서 행정적 제재처분이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328조는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를 공소기각결정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8조를 고려하면 형사 책임의 주체인 법인이 합병으로 인해 소멸했으므로 공소기각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사적 책임을 진 법인이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 해산 등기 등을 남용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인이 형사처벌을 면탈하기 위한 방편으로 합병제도 등을 남용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거나 형사책임을 승계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을 특별히 두고 있지 않은 현행법하에서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죄형 법정주의에 입각해 설령 면탈의 목적으로 제도를 남용하더라도 근거규정이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위 사건은 양벌 규정 중 형사책임에 한정된 것임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민사책임·행정 제재 등의 경우 법인의 해산 등기 이후에도 그 책임이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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