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학동 서당은 학원일까?

학원법이 규정하는 학원의 범주는?


학생들에게 정규교과과정과는 상관 없다고 볼 수 없는 내용을 가르쳐도 학원으로 볼 수 있을까요. 명심보감 등을 통해 인성교육을 가르친다고 알려진 일명 청학동 서당도 학원의 범주로 볼 수 있을지요. 

대법원은 학생들에게 정규 교과목이 아닌 한자교육을 한 청학동 서당도 학원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청학동 서당도 학원법의 규제를 받는 학원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관련 판례 살펴 보시겠습니다. 




A씨는 10년가까이 B 서당을 운영하면서 관할 교육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초·중학교 수강생을 모집해 1인당 월 100만원(숙박비 포함) 안팎의 수강료를 받았습니다. A씨는 학생들에게 명심보감, 사자소학 등 한문교육과 숙제지도와 더불어 시험기간 중 학생지도 명목으로 영어·수학 등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등록도 하지 않은 채로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 교습학원을 설치·운영한 혐의, 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됩니다.

앞서 1,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서당에서 명시보감 등을 통해 한자교육을 했지만 한자 자체의 습득 보다는 인성 및 예절교육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부수적으로 교육이 이뤄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학원법이 규정한 교습과정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 서당에서 방과 후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 등은 부모를 대신해 학생들을 돌보는 과정의 일환에 불과하고, 수강료 역시 교습과정과 학업성적 향상의 대가라기 보다는 숙식과 인성교육의 대가로 보인다며 무죄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위와 같은 서당 또한 학원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20117월 개정된 학원법이 학교 교육과정이 아닌 다른 내용을 가르쳐도 '학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2011725일 개정돼 같은 날 시행된 학원법 제2조의2 11호는 '학교교과교습학원''·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이라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각종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은 그 교습내용에 관계없이 모두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습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행위가 이뤄지면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지 않더라도 학원법상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 대상이 됐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A씨는 서당에서 명심보감, 사자소학 등을 교습했으므로 학원법 제6(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에 의거 등록 대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학원법 제2조의 1을 살펴보면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 유아교육법,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 주택법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을 제외한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 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 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모두 학원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학원법 제 6(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살펴보면 학원을 설립 또는 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을 갖추고 각종 지식이나 기술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를 제공한다면 학원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적절한 시설과 설비를 갖춰 이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학원 개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학원의 범주를 꼭 참고 하시여 추후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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