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제도 변화점과 운영방법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고려해야 

 

오늘은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변화점, 그리고 이에 따라 변화될 운영 방법에 대해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2016년까지 직무발명보상액은 전액 경비로 인정되어 기업 입장에서는 법인세를 절감하는 방법으로 각광받았습니다

법인에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강구됐습니다. 또 보상액은 비과세로 처리돼 근로자는 기업이 지급하는 금액을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원의 발명을 장려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자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난 문제점들이 발생했습니다.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발명으로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정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과세관청과 분쟁이 생기는 등의 폐해가 생겼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통해 직무발명보상금제를 일부 손보게 됩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연 300만원

직물발명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연300만원이 넘을 경우 근로소득으로 합산과세하게 됩니다.

2.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구분 명확화

종업원 등이 회사 재직 중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근로소득,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구분되게 됩니다.

위의 내용은 171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니 이 점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제도의 변화로 인해 세금 혜택이 줄어들었지만 직물발명보상제도의 혜택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직무발명보상제도 우수기업 인증제를 통해 직무발명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특허실용실안디자인 우선 심사 대상 자격부여

2.특허실용실안디자인 등록료 20% 추가감면

3.부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인센티브-우대가점부여

-(미래창조과학부) SW공학과학기술현장적용사업

-(특허청민간IP-R&D 전략지원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지원사업 등

-(중소기업청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중소기업 융복합기술 개발사업중소기업상용화기술 개발 사업 등

4.인증 중소·중견기업의 4~6년분 등록료감면(2년간)


직무발명제도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사실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잘 살펴보셨나요. 전처럼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소득세 절세와 가지급금 해결을 위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활용하기 보다는 발명의 창출과 기업 경쟁력 강화, 연구개발(R&D) 투자에 방점을 두고 해당 제도를 수용하시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직무발명제도 도입을 결정하셨다면 우선 사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를 구성하셔야 겠습니다. 이후 종업원 등에게 규정 제시를 하고 의견 청취 후, 이의가 없을 시 책정된 직무발병제도 규정을 사내에 공표하여 제도 도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사내 제도 도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을 목표로 두시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직무발명제도를 운영해 나가시면서 개발의욕고취를 통한 핵심기술 보유와 다채로운 우수기업 인증 혜택,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노려보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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