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개발 보상금의 범위에 대해
경쟁기업보다 한 발 앞선 기술을 소유한다는 건 곧 기업 경쟁력으로 이어집니다. 기업 R&D를 통해 기술 개발을 이루는 경우도 많지만 사원이 개인적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기업이 사원이 개발한 기술의 특허권을 승계할 때 고려해야 할 제도가 바로 직무발명 보상제도입니다.
특허권에는 출원권자와 발명자가 있습니다. 출원권자가 법인이고 발명자가 개인일 경우 개인은 법인에게 특허사용권을 주고 법인은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직무발명 보상제도입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을 이용해 개인의 노력에 대한 적절한 성과를 지급한다면 창의적인 기업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핵심 기술의 특허권을 소유한 인재의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등은 직무발명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그동안 직무관련 보상규정은 해당 특허관련해 매출이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최근에 대법원은 설령 해당 특허로 인해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1990년에 B전자에 입사해 2000년 7월까지 연구원으로 재직했습니다. A씨는 재직 중 에 휴대전화 번호 검색 방법을 발명했고 B전자는 이를 승계해 특허 등록을 했다. 그러나 B전자는 출시한 휴대전화에 A씨가 발명한 검색방법을 탑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A씨의 발명이 제품에 사용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A씨는 회사가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B사를 상대로 "직무발명 보상금 1억10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B전자는 안 씨가 양도한 기술이 무효개연성이 높고 경쟁회사도 비슷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며 안 씨가 청구하는 금액이 지나치게 많다는 등 이유를 들어 항변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용자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직무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특허권에 기해 경쟁 회사로 하여금 직무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함으로써 그 매출이 증가했다면, 그로 인한 이익을 직무발명에 의한 사용자의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그 특허권으로 인한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특허권에 따른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일률적으로 부정해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을 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재판을 살펴보자면 1심은 1092만원을, 2심은 218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심에선 "경쟁 회사들도 직무발명과 다른 독자적인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경쟁 회사들이 직무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함으로써 얻은 피고의 이익이 전혀 없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나 그 액수는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독점권 기여율을 0.2%로 산정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소속 직원이 발명한 특허를 신제품 제조에 사용하지 않은 때에도 이 직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특허권의 소유만으로도 경쟁업체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발명이 실제로 제품 개발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독점적기여율 등 보상금 액수를 산정할 때 고려요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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