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벤처 ③우대제도-산업재산권 이용한 현물출자

현물출자 이용한 재무구조 개선 방법

 


오늘은 스타트업 벤처 인증 시 우대제도 중 산업재산권등의 형자산을 이용한 현물출자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벤처기업법 제6(산업재산권등의 출자 특례)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산업재산권등"이라 한다)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산업재산권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 내용은 상법299조의2와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현물출자란 자본충실을 목적으로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써 하는 출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등의 동산, 그 밖에 특허권·지상권 등의 무형자산에 의한 출자 등을 가리킵니다.






스타트업 벤처는 기업의 특성상 중소기업으로 시작해 독특한 아이디어 등으로 승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자본이 한정적이므로 재무구조는 비교적 변동성에 노출돼 있는 편입니다


변동성이 커질 때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실용실안권·디자인권 등을 근거로 현물출자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을 꾀해볼 수 있습니다. 기업 소유 기술의 미래가치를 평가해 기업에게 출자하게 되면 기업의 부채비율을 감소시키고 기업신용평가 등급 상향조정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 물적회사의 설립의 경우 현물출자는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이루어져 과대평가 위험이 있어 다른 사원이나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엄격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현물출자를 승인받기 까지는 복잡한 공증인의 조사·보고,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 검사인의 조사 과정 등을 거쳐야 합니다. 또 이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해야해 까다롭고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벤처기업 인증 후에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등의 산업재산권을 근거로 한 현물출자의 과정의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법 62항에 근거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산업재산권을 평가한 경우 위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간주해 좀 더 빠르고 용이하게 현물출자에 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란 동법의 시행령 4조에 의거

 

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기술보증기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2조제1호에 따른 환경기술에 대한 기술평가만 해당한다)

5. 국가기술표준원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을 가리킵니다.

 

기술평가기관을 통해 특허기술평가를 거치고 평가액을 기반으로 신주발행가액 결정 및 신주발행을 실행한다면 그 효과로 자본전입을 통한 자본금의 증가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부채비율과 차입금 의존도를 낮추고 자기자본비율을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초기 벤처 및 스타트업의 경우 위의 내용을 기억해 두신다면 경영상 자금확충이 필요한 순간 고려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될 것입니다. 


지정 평가기관을 준수하시고 법원의 허가 후에 절차를 진행시켜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신주발행을 위한 주당가치는 상속증여세법상의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을 따라야 합니. 마지막으로 지정 평가기관을 준수하시고, 법원의 허가 후에 절차를 진행시키셔야 하겠습니다.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